역세권 700%용적률 고밀개발(2021.1.18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1.18 보도자료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공' 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에게 자산을 증가시키기 좋은 기회였는데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된다면 수억~십억대의 시세차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개념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 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체납' 한다는 내용을 오늘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증가된 용적률을 어느 정도 기부체납할지 '비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시의 조례를 통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원문 링크 첨부드립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69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
www.molit.go.kr
주목해야 할 부분은 2page부터 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어있고 각 용도별로 용적률,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역에 해당하기에 200% 전후의 용적률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page에서 언급하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층수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는 변경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입장에서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사업성이 증가하는 만큼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에 따라서, 본래 소유주의 대지지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이므로,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연 용적률 700%의 고밀개발이 서울에 이뤄진다면, 과연 서울의 미관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과연, 조합원들이 이런 방안에 동의하여 700%개발을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변창흠 장관의 임기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가져온 것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시장이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공', '임대', '기부체납' 등을 싫어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기본 욕망이기에, 이러한 공공성 짙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 비율을 10%정도로 아주 조금만 뺏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