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금 정책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전반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수정을 거쳐 세금관련 변경사항은 세무사도 따라가기 힘들만큼 복잡해졌는데요,
복잡한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취득, 보유, 양도 관점에서 적용되는 큰 틀의 부동산 세금 관련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부동산 요금 및 변경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1.1.5 기준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또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사진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지, 토지 및 건물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며, 기본적으로 주택의 취득세는 위의 표에 언급하듯 금액대와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취득세율은 주택 기준 1~3%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8%, 12%까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은 항상 12%라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CASE에 따라 적용되는 일지적 2주택 등이 적용될 수 있기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숙지 하신 후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다음 매도할 시점에서 시세차익이 생기면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세 입니다.
이 때, 올해 2021.6.1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점 입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현행 1년 미만 주택에 대해 40~50%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 6.1부터는 70%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단타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경우 최대 80%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투기성 거래는 힘들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쉽게 보여주는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개인별 특수 상황이 없는 한 양도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위 링크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을 돕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위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언급한 개인별 특수 상황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이주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양도세 관점에서도 성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일정 소득을 발생하는 성년'으로 규정하여,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양도세 관점에서도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변경된 사항이 매우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로 개인, 투자자 모두 세금정책에 익숙해질 필요가 생겼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금이 복잡해지고 있기에, 단기적인 차액을 얻기는 힘들어졌고, 장기투자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꼭 세율을 확인하고 투자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