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문기(2)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매 입문기(1)에 이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가보면, 우선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가져가야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까지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다 갖춰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경매에서
이 물건을 꼭 낙찰받고 싶은데, 그날따라 그 시간에 그 법정에 갈 상황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위임'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대리입찰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경매 법원에 가시면, 그러한 서식과 작성 예시가 모두 나와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경매 입찰 시 필요 서류와 작성 예시를 사진으로 직접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입찰표 작성 방법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
입찰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찰가
보증금
과 같은 정보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란, 지난시간 알려드렸던 '법원경매' 홈페이지에 가면 해당 물건에 부여된 고유의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입찰자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게된다면,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와 같이 본인 부분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밑에 대리인 부분에는, 위임을 맡길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찰표의 뒷장에는 위임장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도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 부분에 아까와 동일하게 위임을 맡길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아래의 본인 부분에,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위임을 맡기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위하여, '본인' 부분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한통을 발급받고, 대리인이 경매 입찰시 가져가도록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를 대신할 대리인의 법적 효력이 생기며, 입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 대리인을 통한 입찰.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입찰표 작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매각보증금봉투, 입찰봉투 작성까지 마무리하면 법원에 제출 후 낙찰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매각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 작성, 그리고 최종 낙찰까지의 과정은 다음편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