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 입문기(3)

자일리톨lover 2020. 11. 30. 23:29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매 입문기(2)에 이어서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 작성후 낙찰까지의 과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입문기(1)에서 언급했던, 보증금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왔다면, 보증금을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어야 하는데요.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매수신청보증봉투

위 사진과 같이 매수신청 보증봉투는 작성할 부분이 많지 않아 어렵지 않습니다. 입찰표에 작성한것과 동일하게 사건번호, 물건번호(물건이 1건이면 공란으로 둬도 됩니다)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본인 부분에만 이름, 도장. 대리인 입찰일 경우 본인 부분에 이름, 도장, 대리인에도 이름, 도장을 찍고 보증금 수표를 넣은 뒤 봉투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매수신청보증봉투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입찰에 필요한 3가지 중, 2가지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봉투에 이 모든것들을 담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입찰 봉투

입찰봉투는 위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 사건번호, 물건번호(1건인 경우 공란으로 둬도 됨), 입찰자, 대리인(대리인 입찰 시) 까지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같이 적어주고 도장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대리인 입찰 시 제출하는 사람은 대리인 이므로, 입찰자 부분의 도장을 제외한 봉투에 도장을 찍는 부분은 제출자(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대리인 입찰시에는 입찰봉투에

위임장, 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with 보증금), 입찰자의 인감증명

 

본인이 입찰시에는 입찰봉투에

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with 보증금)

 

을 넣고, 법대에 가시면 집행관, 법원 직원들께서 입찰봉투 상단의 수취증 부분에 번호를 기입하여 돌려주시며, 입찰봉투는 법대에 있는 입찰봉투 제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경매에 참가하는 과정이 마무리 되었네요.

입찰 마감시간이 되면 바로 개찰을 하는데요, 입찰자가 몰린 사건부터 보통 개찰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따라 사건번호 순서대로 개찰을 하는곳도 있고 이 부분은 법원 by 법원 이라는 점!

 

이정도 과정까지 알게 되었다면, 법원에 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법원을 어렵게만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느끼실 거에요. 실제 법원에 가시면 아이와 함께 오시는 어머니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20대 등등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걸 알 수 있어요.

 

이어서, 개찰이 완료되면 최고가 매수인(아직 낙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을 호면하게 되는데, 만약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음시간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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