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 입문기(4)

자일리톨lover 2020. 12. 1. 00:00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매 입문기(3)에 이어서 개찰이 끝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등을 낙찰받을 목적으로 왔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게다가 2등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이 되게 된다면 정말 뿌듯하고요!

2등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써서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면, 쪼끔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자기만의 목표 수익률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책정해야겠죠?

 

적절한 입찰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편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약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면? 에 대해 다시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찰을 하여 사건번호마다 입찰자들을 호명하여 법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 최고가 입찰 가격, 차순위 매수인, 차순위 입찰가격 등을 알려줍니다. 

 

차순위 매수신청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고가 매수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이전에 제출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물건너 가게 되는거죠.

최고가 매수인은 법대앞에서, 경매계 직원에게 보증금 영수증을 발급으면 끝! 입니다.

 

너무 쉬운가요?

 

이렇게 아쉽게 경매가 끝난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받고 당당히 걸어가면 일명 '대출 이모'들이 명함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찰 축하드리며 대출 필요하지 않냐며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경매에 관해서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들이 끼어있고,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추후에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대출과 낙찰까지 끝난 것 같지만!

왜 아직도 낙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매각 절차에는 경매 기일이 끝이 아닙니다.

 

경매 기일에 집행을 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고

-> 1주일(경매 과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1주일간 확인 기간입니다) 뒤 매각 허가가 나옵니다.

-> 그로부터 또 1주일(매각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항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뒤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최고가 매수인 -> 낙찰자가 되어, 잔금만 납부한다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잔금 납부 기간은 통상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1달 이내로 잡히며, 법원에 가서 잔금 납부를 하신 뒤 소유권 이전, 취득세 등 납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 또는 집주인과 같은 점유자가 있을 경우, 그분들이 저는 죽어도 안나갑니다~ 라는 행동을 취한다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더라도 점유자를 내보내야되는 험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한 변수들이 없다는 가정 하에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4편에 걸쳐 경매의 전반을 다루어봤습니다.

 

경매라는 시스템이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법원이라는 곳에서 집행되는 믿음직한 절차이고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매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의 방법 등 경매를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며 진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입문기 (1) ~ (4)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