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분석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by 자일리톨lover 2021. 2. 2.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유통에 가장 중요한 대출과 관련한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sedaily.com/NewsView/22ID4F6XB0

 

신용도 높은 직장인·공무원도 마통 5,000만원 이상 못 뚫는다

연초부터 계속된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압박이 턱밑까지 조여오고 있다.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고소득·고신용자라도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제한하고 나선 상황

www.sedaily.com

이 기사를 보시면, 신용이 높은 직장인도 5000만원 한도로 대출 폭을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는, 1억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할 경우 신용대출 또한 회수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대출 막차타기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에게 소급적용은 하지 못하겠으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사유가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은행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이렇게 줄이고, LTV, DSR 등의 규제도 강화할 때, 어떤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일명 주담대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구입 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이 대출에는 LTV, DSR과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측면에서, LTV(Loan to value)는 시세 또는 공시가격의 몇퍼센트까지 대출이 나올지를 결정합니다.

1주택자, 2주택자 등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도 한도가 다르며, 매수 주택이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도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등을 사용해도 일정 금액대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한도가 60%정도 수준으로 낮으므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차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통해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DSR등을 통해 부채 상환 비율 등을 따지게 되었고, 이러한 제한이 강해진 지금 신용대출로 추가적인 주택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신용대출 규제 전이라면 주택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탁대출

주택 구입 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대신 신탁회사로부터 좀더 큰 비율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주택 수는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가 크지만, 신탁대출을 받게되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고, 추가적인 신용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선순위대출 + 전세금

일반적인 갭투자와 같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지만, 세입자와 합의하에 선순위대출을 실행하여 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선순위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이 KB시세보다 작아야 합니다.

 

후순위대출

기존 선순위에 있는 대출등을 유지한 채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금리가 비싼 편입니다. 최대 90%까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리가 비싸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히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이와같은 대출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이며, 이외에도 개인간의 거래와 차용증 작성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출과 가용 현금에 대해 더욱 꼼꼼히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시 활용하는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구독자분들 모두 규제 속에서 현명한 자금조달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