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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by 자일리톨lover 2021. 2. 6.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경매 시장은 어떠한지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10203016300003?input=1195m

 

뜨거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지난달 낙찰가율 '역대 최고' | 연합뉴스

뜨거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지난달 낙찰가율 '역대 최고', 홍국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2-03 07:28)

www.yna.co.kr

뜨거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 물건보다 권리상의 하자나, 매수자의 접근성이 일반 매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곤 합니다.

 

경매의 기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 최저가, 입찰가 등을 알아야 하는데,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것은 쉽게말해 시세 다 주고 산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상의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라면, 100%도 주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이한 낙찰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들까지 경매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불필요

2. 조합원 지위 승계

 

이 두가지가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서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인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불필요 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도, 경매로 낙찰받을 시 토지거래허가서 작성이 불필요 하기에 주택 매수 관점에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법원 경매나 공매 등에서 적용되기에 투자자들의 틈새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를 위한 법원 경매나, 세금 등을 목적으로 한 캠코의 공매를 통해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인해 신청한 경매는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나날이 뜨거워지는 경매시장도, 하락장이 오면 초보자들은 싹 빠져나가고, 낙찰가율은 확 낮아지게 됩니다.

경매가 빛을 발하는 시기는 하락장이며, 현재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는 권리상 하자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큰 이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두가지 큰 장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경매더라도 대출규제 등은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주택담보대출 시행시 한도나 실거주 의무 등은 동일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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