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거래방식 중 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경매란 법원에서 집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서,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일반 매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매라는 것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보셨다면,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빨간딱지가 붙고 법원에서 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빨간딱지는 압류에 대한 내용일테고, 법원에서 찾아온다는 것은 경매 집행을 알리기 위해 집행관이 찾아오거나 집행 계고 등을 위해 법원에서 찾아오는 등을 의미하는 말 입니다.
채무자, 즉 빚을 진 사람은 돈을 빌릴 때 보통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빌린다면, 채무자 소유의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의 권리로써 법원에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 낙찰 후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가 시작되게 되고, 이부분 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경매를 당하면 집안이 난리난다, 경매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하는 제도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나온 집은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경매를 집행하게 되면,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법원 몇호에서 경매가 집행됨을 알려줍니다.
'대법원경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 법원에서 모든 경매 건에 대하여 공고하고 있으니,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매랑은 다르게, 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입찰을 하여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형식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분증, 도장, 보증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시 해당 물건의 감정가 라는 것이 있고, 최저 입찰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유찰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만약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인기가 없는 물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유찰되었다 라고 합니다.
또는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은 해당 집행 건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유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게되면, 감정가의 70%선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책정되는데. 유찰을 거듭할수록, 최저입찰가. 즉 내가 해당 물건을 살 수 있는 최저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맨 처음 경매 물건, 즉 신건은 감정가=최저입찰가 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이며, 경매를 위하여 법원에 갈 때는 보증금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통 수표로 많이 뽑아가는데, 모든 경매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있다는 사실!
경매는 보통 오전10시 즈음 시작되니, 9시에 일찍 법원에 가서 은행에서 깔끔하게 수표 한장으로 보증금을 인출해가면 좋습니다.
경매란 무엇이고, 경매를 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2편, 3편에 나누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또한 부동산의 수많은 투자 방법 중 하나이며, 전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쁜 제도가 아닌,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분쟁관계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적법한 절차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보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중재자가 되는 셈이지요. 어찌보면 사회의 채무, 채권 시스템을 순환시키는 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경매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자일리톨lover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0) | 2021.02.06 |
---|---|
경매 입문기(4) (1) | 2020.12.01 |
경매 입문기(3) (0) | 2020.11.30 |
경매 입문기(2) (0) | 2020.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