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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2 기사 (임대차 3법 폐지론, 양도세 완화(?), 전세값 폭등, 임대 분쟁, 임대차3법 부작용, 공공재개발, 부동산 폭등, 증여)

by 자일리톨lover 2021. 7. 22.

안녕하세요.

자일리톨lover입니다.

 

2021.7.22 주요 기사입니다.

 

키워드는

임대차 3법 폐지론, 양도세 완화(?), 전세값 폭등, 임대 분쟁, 임대차3법 부작용, 공공재개발, 부동산 폭증, 증여 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사이 발생한 임대 분쟁 등 부작용.

이미 시장에 4년치 전세를 반영한 가격들이 적용되었는데, 뒤늦게 폐지나 수정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지.

재건축 실거주 폐지로 불필요한 전세입자의 고생만 생기고, 결국은 집주인은 귀찮음만 생겼으나 수익은 변함없음. 재건축이 더 인기이듯.

이미 계약갱신청구를 받을 때 임대인은 대처법을 마스터했음(실거주로 쫓아내기, 각종 세금등 비용 부담 전가 등)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폐지 등 정책의 방향 잘못을 인정.

이제야 정책으로 막으려던 것을 대선을 앞두고서 공급책이 정답인 듯 언론을 통해 태세전환.

기존의 역사가 그래왔듯 양도세 완화를 일시적으로든 하여 시장에 매물 유도할 수도.

1년전 임대차3법 시행 -> 해당 시점에서 전세 거주자들이 -> 1년지난 현 시점에서 계약 만료된 사람은 절반 뿐.

(전세 만기 1년 미만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야 만기된 것)

-> 즉, 전체 전세 세입자중에 절반정도만이 현재 계약갱신 시점이고,

-> 그중 계약갱신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전세 상승률 작아보일수도

-> 앞으로 1년, 집주인들은 계약갱신 거절법을 숙지했고,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것을 직접 1년간 눈으로 봐왔기에

-> 계약갱신 거절은 더 많아질거고, 전세값은 더 오를것이며

-> 지난 1년간 계약갱신 해줬던 집주인들은 2년뒤 모두 높은 전세가로 다시 세팅할 것

-> 향후 전세값 폭증은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세입자vs임대인 간의 갈등만 심하다.

전세 가격을 올리려는 분쟁

2+2를 했다해도 계약 만료시점이 온다면 그간 상승폭을 세입자가 감당 가능할지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를 쫓아내도, 세입자가 입증하려 주민센터에 가도 현재 거주자가 아니면 안해주는 지자체마다의 차이 등.

전세 매물 감소, 전세가 폭등 등.

아직 시행 1년이지만, 부작용은 끊임없이 더 많이 나올 것.

과연 임대차3법을 폐지한다해도 이미 망가진 시장에서 전세가가 확 떨어질 수 있을까?

 

공공재개발 통해 분양을 해도 분상제를 미적용해서 10억이 넘는다.

9억 초과라 중도금 대출도 안나온다.

공공재개발에 사업 참여를 높이려면, 분양가를 높여줘야하고,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급책일지.

결국 재개발/재건축은 작년에도, 올해도 여전히 돈이되는 투자였다.

사업시행인가 난 구역은 작년에 영혼을 끌어서라도 매수했어야 했다. 물론 서울은 너무 비싸 불가능.

 

 

작년에도 엄청난 불장이었던게, 올해는 반년만에 나타났다.

경기도권의 순환 상승장

작년에는 경기 동부, 남부, 고양, 김포, 파주 정도까지만 주목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인천, 부천 뿐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평택, 안성까지도 순환 상승장에 동참했다.

포천 까지도 이야기가 들리는 듯 하는걸 보니,

이미 한바퀴 다 돌았고 다시 차례로, 아니면 전국 곧곧이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싶으면 산발적으로 오를듯 싶다.

천안, 아산, 원주, 청주 등등 오른곳은 너무나 많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일수록 증여가 많음.

증여할 경우 5년이내 매도한다면, 증여받은 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아닌

증여받기전 취득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함.

그러므로 증여를 한다는것은 5년간은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물잠김현상을 나음

상급지, 고가주택일수록 증여가 많다는것은

최근들어 시세 상승이 더뎠던 서울 및 고가아파트에 대한 하나의 원인일수도 있음.

잠겨있던 매물들은, 전세 폭증 등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오르는 시세에 맞춰

향후에 그 높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거래될 것.

매물을 최소 5년이나 잠궜다는 것은, 부동산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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